12건 피해자 2천670만원 재정 심의 병원·생계·주거이전비 등 맞춤 연계 이순국 이사장 “유형별 지원에 노력”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순국·이하 수원범피)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재정적·심리적 지원에 나섰다.
수원범피는 11일 ‘2025년 제2차 범죄피해자지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강간상해 사건 등 총 12건의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천670만원의 재정 심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복의 두려움으로 이사를 한 피해자가 주거이전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을 연계했다.
또 직장 동료로부터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일대일 방문심리치료를 연계해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와 함께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흉기에 찔린 살인미수 사건의 피해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했고 수원지검 피해자지원실을 통해 병원비 및 구조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국 이사장은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통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다양한 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형별 맞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범피는 범죄 피해자의 실정을 이해하고 이들이 상담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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