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시공 업체 선정·계약 체결 공사이행보증 등 방안도 마련 “관리 철저히… 10월까지 완공”
시공사 기업회생 돌입,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법적 분쟁으로 부침을 겪던 수원시의회 청사 건립 공사(경기일보 2024년 11월6일자 6면 등)가 이달 중 재개된다.
수원시가 새 시공업체 선정을 거쳐 계약 체결까지 마쳤기 때문인데 시는 10월까지 청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4일 시에 따르면 평택 소재 경안종합건설㈜과 전북 전주 소재 (유)플러스건설은 지난 1월 시가 낸 시의회 청사 시공 입찰공고에서 1순위 업체로 선정돼 지난달 28일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업체와 공사 현장 및 세부 일정 조율을 거쳐 이달 중 재착공에 들어가고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시는 공고 과정에서 부실 업체가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했다.
특히 ‘공사이행보증’으로 시공사의 책임 시공을 보장받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의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이는 앞서 공사를 공동 도급했던 동광건설㈜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를 포기하고 ㈜삼흥은 공기 연장,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며 시의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다.
당시 시는 공사 재개 명령 불이행에 대한 조처로 계약 해지를 단행했지만 ㈜삼흥은 이에 불복해 수원지법에 ‘도급 계약 해지 효력 정치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와 건설경기 침체 등 복합적 위기로 중소 건설사의 부도가 줄을 잇는 탓에 우려의 시각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어렵게 재개되는 공사인 만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서 시공사와 소통, 예정 기일에 완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1만2천690㎡ 규모로 건립되는 시의회 청사는 ▲1층은 다목적 라운지, 홍보관, 수유실 등 시민과 소통을 위한 친화 공간으로 ▲2층은 본회의장 등 시의회 회의 공간으로 ▲3~9층은 상임위원회 회의실, 의원 연구실 등 업무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 수원시, 시의회 청사 재착공…“10월 말 준공”
https://cms.kyeonggi.com/newsdesk/article/list?menuCode=0201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