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한채훈 의왕시의원. 의왕시의회 제공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채훈 의왕시의원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27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한채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개최된 시의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에는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부동산 법률·심리상담·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지원, 긴급생계비 지원, 긴급주거지원주택 입주 시 이주비 지원, 지방세 납입기한 연장 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처럼 해당 조례안이 제정된 이유는 의왕지역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생겼기 때문이다. 실제 이달에만 의왕에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총 28건이다.

 

이 때문에 한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반영, 시민의 주거안정·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한 의원은 “최근 신종 전세사기 수법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 매우 크다”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예방교육과 홍보에 의왕시가 적극 나서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과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의왕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시민들 관점에서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타 지자체처럼 시 차원의 소송비 지원 등 정말 필요한 정책 도입도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