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송수봉 부천시체육회장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부천시체육회에 따르면 체육회는 지난 21일 부천원미경찰서로부터 송 회장에 대한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최종 통지를 받았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진행한 송 회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지방보조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해왔다.
이번 수사는 체육회 업무추진비(지방보조금) 부당 집행 의혹과 관련해 진행됐다. 내부감사에선 ‘절차상의 문제는 일부 있었으나 고의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도출됐으며, 이에 따라 제도개선 등의 권고 조처가 내려졌다.
외부 전문가와 법률가들로 구성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도 송 회장의 징계 여부를 심의했으나, 참석위원 전원이 징계 불필요 의견을 냈다.
송 회장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예산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사용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업무추진비 관리 및 집행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하여 단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부천시체육회는 모든 업무추진비 집행 시 사용 목적, 사용처, 사용자 등을 명확히 검토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를 더욱 투명하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 체육회는 송수봉 회장의 이번 무혐의 결정으로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