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임명 전인데...” 경기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에 직원 동원 ‘시끌’

자료 확보·준비 과정 등 직원 도움
후보자 특혜·잘못된 관행 비판 나와
도의회 “해당 규정 없어… 방안 검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 산하기관장 선발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직 채용되지 않은 후보자를 위해 기관 직원들이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내내 후보자 뒤에 배석하거나 외부에서 대기하며 자료 확보 및 전달 등의 업무를 했는데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를 직원들에게 수행하도록 해 후보자에게 특혜를 준 것은 물론이고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 18~19일 경기문화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청소년미래세대재단 등 네 곳의 산하기관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각 기관의 직원 역시 함께 현장에 앉아 인사청문회를 지켜봐야 했다. 단순히 배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문위원들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때 이를 준비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에도 현장에 있던 산하기관 직원들이 동원됐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장이 인사청문회에 나서기 전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직원들이 함께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경우 공공기관 직원들이 일부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지원 조항에 ‘인사청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반면 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는 후보자 지원 관련 규정이 없다. 아무런 근거 없이 직원들을 동원해 아직 임명되지 않은 대표 후보자를 지원하게 한 셈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해당 기관 이해도, 기관에 대한 사전 지식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 그럼에도 기관 직원들의 보좌를 받으며 청문회를 치르는 건 일종의 특혜이자, 인사청문회 결과와 상관 없이 해당 후보자가 사실상 임명될 것이라는 인식에서 비롯된 관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종우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기관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것을 대비해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원하듯 옆에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 소양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질의하고 직원들의 지원 역시 국회처럼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으로 명시해 이런 식의 지원을 지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에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어 지원한 것이고 규정이 생기면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했으며, 도의회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없다는 사실이 인지된 만큼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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