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40대 베트남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4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화성 자신의 집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남편 B씨(50대)의 명치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9년 ‘상세 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진단받아 입원 치료를 했으며 주로 집안에서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