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병원부지 개발 '불발'…컨소시엄, 입찰 불참

“국내 10대 건설사로 시공사 제한 등 어려움 많아”

image
병원부지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천 과천지구 전경. 과천도시공사 제공

 

과천지구 병원 부지 개발 사업에 참여할 컨소시엄이 대학병원과 시공사 선정의 어려움으로 개발 참여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경기일보 2024년 10월 10일 자 인터넷) 4일, 개발 참여를 준비해 온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 입찰에 불참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천시와 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과천지구 자족 용지 중 10만여㎡ 부지에 대학병원을 유치하기로 하고, 지난해 12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도시공사는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을 4일 오후 5시까지로 제한했으나, 마감 시각까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동안 2개의 컨소시엄이 병원 부지 개발 사업을 준비해 왔으나,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대학병원 상급병원 가점과 국내 10대 건설사로 시공사를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도시공사는 입찰공고에서 시공사를 국내 10대 건설사로 제한했고, 대학병원의 경우 중증 환자를 진료하는 상급병원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같은 입찰 제한으로 인해 병원 부지 개발 사업을 준비해 온 컨소시엄은 대학병원 유치와 건설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으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 왔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그동안 대학병원을 대상으로 유치전에 나섰지만, 대학병원들이 1만 5천여㎡ 이상의 토지와 건축비, 2~3년간의 병원 운영비까지 요구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건설사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 개발 사업 참여를 꺼리고 있어 시공사 선정에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수도권에 더 이상 대학병원 분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데다, 병원을 유치해도 안양 지역(과천, 안양, 군포, 의왕)의 경우 추가로 허용될 병상 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병원 유치에도 애로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의료 수준이 높은 대학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상급병원에 가점을 부여했으며, 시공사도 국내 10대 건설사로 제한했다. 이번 입찰에서 개발업체가 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공고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 부지 개발 사업을 희망하는 컨소시엄의 애로사항을 고려해 상급병원 가점, 10대 건설사 입찰 제한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며, 조속한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해 빠른 시간 안에 재입찰 공고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병원 개발 사업 부지 감정가는 3.3㎡당 3천여만 원으로, 전체 토지 금액은 1조 원에 이른다. 병원 외 나머지 부지는 노인·청년 헬스케어 타운을 유치해 병원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추진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