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반월공단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서 투신 8년만에 산업재해 인정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특성화고노조)은 지난 2017년 반월공단 내 플라스틱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투신했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박모씨가 사고발생 8년만에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특성화고노조는 성명을 통해 “늦었지만 산재를 인정 받은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박씨의 사고가 발생했던 2017년에는 영화 ‘다음 소희’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학교에 복교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특성화고노조는 환영의 뜻을 표하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및 고졸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양질의 안전한 고졸 일자리가 보장되기를 촉구하다고 강조했다.
특성화고노조 측은 현장실습에 나갔던 박씨는 당시 실습 도중 선임에게 욕설을 듣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투신을 했으나 다행히 목숨은 잃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업체 측은 “직접적인 욕설이 없었고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으며, 근로복지공단 또한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으나 결국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8년만에 산재로 인정받았다 주장했다.
특성화고노조는 “영화 ‘다음 소희’의 이슈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강제 근로금지 등의 조항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생은 학습 근로자라는 신분으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기업들은 현장실습생을 저임금 단기 인력으로 취급하며 학교・교육청・교육부・노동부는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을 적용, 최소한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며, 양질의 안전한 고졸일자리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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