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여성 보행자를 치어 차량에 깔리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26분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차량 진입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고 직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건물로 진입하면서 B씨의 상체 일부가 차량에 깔렸다.
A씨는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가로막은 뒤에야 사고를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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