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책임지지 않는다’ 위조 확인서 법원 제출한 60대 남성, 집행유예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주택분양업체를 운영하던 남성이 계약을 맺은 시행사로부터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자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 법원에 제출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판사 정연주)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택분양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대구 신천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분양대행·광고업무 등을 위해 B시행사와 계약을 맺었다.

 

이들이 맺은 계약서에는 A씨의 업체가 귀책사유로 분양대행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A씨가 받은 보증금 2억5천만원을 포함한 20억원 상당의 위약금을 B시행사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이후 B시행사는 A씨가 분양대행 업무를 못했다는 이유로 2018년 10월 A씨를 상대로 보증금을 비롯한 위약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책임을 피하고자 ‘보증금과 위약금 등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B시행사 C대표 명의 확인서를 위조했다.

 

A씨는 이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2020년 6월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면서 이 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행사했다.

 

A씨는 법정에서 확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확인서에 적힌 필적이 C대표의 필적과 다르고, 확인서가 당사자 이해관계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법원에 제출된 문서가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도 A씨는 2022년 7월 위증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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