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까지 ‘불야성’… 인천시, ‘번쩍번쩍’ 불빛 낮춘다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 활성화’ 우선개선사업 11개 과제 담아
조명기구 선정·설치 단계부터 평가·관리… ‘빛공해’ 피해 예방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시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역에 설치한 조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기준치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는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인천시 빛공해 방지 및 관리계획’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시는 9개 과제를 통해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율을 30%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량 1천665tCO2eq을 목표로 하는 ‘빛공해 방지 및 관리 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 그러나 환경부의 ‘제3차 빛공해 방지 종합계획(2024~2028)’과 ‘인천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2024)’를 반영, ‘편안한 빛환경 조성 및 빛공해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빛공해 방지 및 관리 계획(2023~2028)’으로 변경했다.

 

이번 변경안은 종전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 도입’을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 활성화’로 바꾸고, 빛공해 우선개선사업 중점관리 등을 추진하는 11개 과제를 담았다. 이 밖에 시민 체감도 조사 및 시민 참여 확대와 빛공해방지위원회 운영 등의 신규 과제도 포함했다.

 

시는 선제적, 효율적 빛공해 관리를 위해 조명기구 선정·설치 단계부터 빛공해를 평가·관리해 빛공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옥외조명 사전 심의제를 활성화한다. 공간조명은 공사 시방서에 빛공해 기준을 추가하고, 공사 담당공무원을 통해 체크리스트로 설치현황을 확인한다. 또 장식조명은 신청자에게 사전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빛공해를 사전 심의하고, 광고조명은 허가 때 담당 공무원이 빛공해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지난 2024년 기준 인천지역 빛공해 우선개선지역은 계양구 9곳, 서구 9곳, 연수구 8곳 등 모두 54곳이다.

 

또 한국환경공단과 협업을 통해 인공조명시설 빛측정 및 빛공해 저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도입한다.

 

시 관계자는 “빛 환경 개선을 통해 민원을 줄이고, 시민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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