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경기도의원, 관련 경기도 조례 개정
논란이 많았던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증차사업비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이기형 경기도의원(민주당, 김포4)이 전동차 증차사업비에 대해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근거를 마련해서다.
1일 이기형 의원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사무처를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가 아니다는 유권해석을 받아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서 종전 운영비였던 전동차 증차사업비를 운영비에서 제외시켰다.
이 의원은 “극심한 혼잡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김포골드라인 전동차 증차와 도민 안전을 위한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에 경기도 예산지원이 가능한 내용을 담아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산업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기도 조례상 지원이 금지됐던 전동차의 증차와 교체에 경기도 지원의 물꼬를 튼 것이다.
김포시는 전동차 증차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은 도 조례상 불가능하자 ‘증차비는 운영비가 아니다’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지난 해 11월 경기도에 골드라인 증차사업비 지원을 요청한 뒤, 언론에 적극 알리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등 경기도와 갈등을 빚어왔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과 관련, “올 초부터 김포골드라인 증차비의 도비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 준비해왔다”며, “다른 의원들의 설득 작업과 함께 경기도 의견조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조례 상정의 최종 걸림돌이던 지방보조금법상 운영비 해당 여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 등 험난한 과정이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경기도 조례상 철도차량 증차비는 기재부가 예타지침상 운영비로 구분, 지원이 금지돼 있었고 조례개정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이를 아는 김포시가 관련 조례개정 건의없이 일방적 주장을 펴온 것은 김포시 행정의 난맥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년간 진행될 5편성(10량)의 전동차 증차사업비 전체 비용 510억원 중 국비 153억원을 제외한 지방비 357억원에 대한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이 의원의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의 보조금 지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의 예산반영 여부와 그 규모는 김포시가 경기도와 소통방식 개선과 얼마나 성실히 협의에 나설 것인지가 관건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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