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1천941건 발생… 전국 최대 규모 별관 1층에 주거지원 센터 열고 신속 대응 피해주택 41가구 매입… 539건도 추진 중 다가구·다세대·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며 매입임대 전환
인천은 지난 2023년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속출했다. 아파트 단지 전체가 전세사기에 휩싸이며 주민들은 모두 전 재산을 잃고 은행 빚을 떠안으며 길거리에 쫓겨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이후 정부는 특별법 제정 등 각종 대책을 내놨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는 ‘LH 인천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문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지원에 집중해왔다.
서환식 LH 인천본부장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이후 피해자 단 1명이라도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조직을 확대해 촘촘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연의 역할에 맞도록 피해자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데 앞장서고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보완에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지원을 위해 인천시, 인천지방법원 등과 협업을 통해 주택 매입 안정성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의견을 적극 듣겠다”고 말했다.
■ 인천 전세사기 3천19건…미추홀구 1천941건
지난해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정부가 집계한 전세사기 피해는 현재 기준 2만천여건에 이른다. 이중 인천은 3천19건(12%)이다. 특히 인천 미추홀구는 1천941건의 피해가 발생, 전국에서 단일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힌다.
LH 인천본부는 당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별관 1층에 전세피해 주거지원 센터를 열고 피해자들에 대한 상담에 나섰다. LH 인천본부는 매입관련 4명과 공급관련 1명 등 모두 5명의 상주직원을 배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천651건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상담했다. 이는 전국 최대 수치다.
특히 LH 인천본부는 센터와 연계, 원스톱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불안정 해소에 애쓰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및 협의매수 신청 접수·상담, 경·공매 참여를 통한 우선매수권 대리 행사 및 해당 피해주택 우선공급 등이다. 여기에 LH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및 전세임대 제도 지원 등도 했다.
■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중 1명…LH 의 매입 희망
인천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명 중 1명은 LH가 집을 매입해주고, 대신 그 집에서 임대형태로 계속 살기를 원했다. 이에 따라 LH 인천본부는 인천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2천527건 중 모두 41가구를 직접 매입했다. 그리고 현재 539건에 대해 주택매입 절차를 신속하게 밟고 있다.
이와 함께 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공공임대 266가구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공급 141가구(매입임대 127가구, 전세임대 14가구), 그리고 긴급주거 125가구(매입임대) 등이다.
특히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LH 매입 신청은 지난 8월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의 개정안 발표 이후 급증했다. 상담건수는 1일 평균 9.9건에서 특별법 개정 발표 이후 25.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애쓰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폭 넓은 피해자 구제 추진을 위해 피해주택의 매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기에 감정가에서 경매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을 산정해 임대료를 지원하고, 개정 전에 이뤄진 경매 등의 결과도 소급적용, 주택공급 대상 확대 등도 있다.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 확대
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피해주택 매입 대상은 다가구 및 공동주택(다세대·연립·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85㎡ 이하) 등이다. 여기에서 위반 건축물, 반지하, 최소주거기준 미달, 중대 하자, 매입 후 인수 권리(선순위 임차인 등) 등은 제외다.
LH 인천본부는 이 같은 매입대상을 주택유형·면적 제한 없이 전체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매입하는 등 개선한다. 다만 매입 뒤 인수되는 권리(가등기 등)는 제외다. 위반건축물은 지자체 양성화 심의를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추진하고,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피해자의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감정가 범위에서 매입하는 형태로 개선했다.
■ 경매차익 산정 후 임대주택 보증금으로 전환
LH 인천본부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과정에서 감정가에서 낙찰가를 뺀 경매차익을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로 지원하거나 퇴거할 때 지급한다. 이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을 끝내고 현재 감정평가를 하고 있다. LH 인천본부는 경매 낙찰 후 소유권 이전이 끝난 27건부터 순차적으로 절차를 밟고 있다.
감정평가는 특별법 시행령 제4조2 제2항에 따라 평가사협회에 평가법인 등을 추천받은 뒤, LH 인천본부와 피해자가 각각 1곳을 선정하는 형태다. LH 인천본부는 오는 2025년까지 평가사협회 추천 평가법인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1개 법인을 추첨한다.
LH 인천본부는 평가 결과의 평균 금액을 최종 감정가격으로 결정해 차익을 산정한다. 이후 배당금과 차익, 임대료 재정지원 순으로 피해 보증금을 보존한다. 이 보증금은 공용부분 수도, 전기 등 미납 공과금 및 관리비 공제, 또는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공제가 필요한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LH 인천본부는 차익은 공공임대주택 보증으로 전환 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만약 차익이 부족해 임대료 차감이 어려우면 최장 10년 범위에서 임대료 재정지원에도 나선다.
■ 주택공급 대상 확대
LH 인천본부는 특별법 시행 전이나 피해자 결정 전에 이미 경매와 공매 등의 절차가 끝나 주택매입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없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대체 공공임대 주택(전세임대 포함) 우선 공급 신청을 받는다. 특별법 개정 전에 주택매입 신청을 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지원 및 경매차익(발생시) 동시 지원 가능하다. 종전 이미 대체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경우 해당 피해주택의 매입을 통해 차익 지원 및 임대료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주택매입을 신청한 피해자는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매차익은 지원 가능하나 전세임대 주택만 지원이 가능하다. 대체 공공임대는 이뤄지지 않는다. 종전 대체 공공임대에 거주 중인 피해자의 경우 해당 피해주택의 매입을 통해 차익 지원 및 임대료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별법 개정 뒤 LH에 주택매입 사전협의 신청없이 경·공매가 끝난 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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