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인천시의회의 동의 없이 남은 예산을 사용해 논란이다.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입 예산에서 80여억 원이 남자, 시의회 의결없이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를 계약했기 때문이다.
16일 지방재정법 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올해 고등학교 1학년 노트북 구매사업으로 223여억원을 편성, 집행한 뒤 남은 금액 88억원을 따로 감액 편성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 3학년에게 보급할 태블릿 PC를 1만4천여대를 계약했다.
당초 시교육청이 받은 예산은 ‘코딩교육전면화를 위한 초4~고3 학생 노트북 단계 보급’ 사업 몫으로,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 보급과는 엄연히 다르다.
시의회 역시 이번 시교육청의 예산안을 분석, 검토보고서에 “노트북 보급 사업 어디에도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 PC와 관련한 얘기가 없다”며 “사업을 추진하려면 다시 예산을 편성 한 뒤 의회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명시했다.
통상적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추경예산에 집행잔액을 감액한 뒤, 별도로 사업(태블릿PC 보급사업 등) 예산을 추가 편성해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시의회는 시교육청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Ai디지털교과서 수업에 차질을 빚을 지 모른다고 판단, 이를 우선 승인하기로 했다.
태블릿PC 구매를 위한 예산을 세우려면 심의를 비롯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용창 인천시의원은 “이번 시교육청의 ‘제멋대로식’ 예산 사용은 절차를 무시한 말도 안되는 처사”라며 “아이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승인했지만, 행정실수로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사업이 시급했고, 노트북과 태블릿PC 구매는 동일한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도에 초등학교 3학년 대상 Ai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는데, 빨리 계약해야 물량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노트북 보급사업은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이 예산으로 태블릿 PC계약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