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오정경찰서 관할 일부 지구대와 치안센터 등이 수년간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경찰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 추락이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부천시와 부천오정경찰서 등에 따르면 부천오정경찰서 관할 내동지구대 본건물은 오정구 삼정동에 대지면적 638㎡, 연면적 171.4㎡, 지상 3층 규모로 1998년 11월 준공됐다.
경찰은 본건물과 건물 뒤편에 샌드위치패널 자재로 보이는 임시건축물을 2개동을 수년 전 설치해 여경 휴게실과 회의실 등으로 사용 중이다.
오정치안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본건물은 오정구 오정동에 대지면적 405.6㎡, 연면적 168㎡, 지상 3층 규모로 2003년 2월 준공됐다.
이런 가운데 센터 본건물 옆 주차장 부지 주차면에 수년 전부터 임시건축물을 설치해 자율방범대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하지만 지구대와 치안센터 본건물 외에 설치된 임시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한 결과 모두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파악됐다.
불법 건축물은 관련 법규를 위반해 설치된 만큼 화재나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건축사업계는 “불법 건축물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며 공공기관에서의 불법 행위는 더 엄격히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건축법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은 사용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건축됐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건축물을 의미한다. 이러한 건물은 소방 및 구조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사고 위험이 크다.
사정은 이런데도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설치돼 사용되고 있으며 불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주민 A씨(45)는 “법을 집행해야 할 경찰이 불법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니 충격적이다. 경찰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구대와 센터 건축물을 확인하고 불법 사항이 있으면 법에 따라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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