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이중규제 신음’ 경안천변 수변구역 해제 이끌어내

포곡읍·모현읍·유림동 등 3.728㎢
환경부, 수변구역 해제 고시 게재
이상일 시장, 정부 설득·요청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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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수변구역 이중 규제 해제 대상지역. 용인특례시 제공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으로 함께 묶여 이중 규제를 받던 용인특례시 처인구 경안천 일대가 한강수계 보호구역(수변구역)에서 해제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 15일 환경부는 용인 처인구 포곡읍, 모현읍, 유림동 등 경안천 일대 3.728㎢에 대한 한강수계 수변구역 해제 고시를 대한민국 전자관보에 게재했다.

 

1999년 경안천 일대 24.213㎢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 만이다.

 

대상 구역은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다.

 

현재 수변구역 안에서는 한강수계법에 따라 식품접객업·숙박업·목욕장업·관광숙박업 시설과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한정), 공동주택 등 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이 규제가 지역 발전에 상당한 족쇄로 작용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규제 해소를 추진해 왔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 취임 직후부터 규제완화TF팀을 구성하고 경안천 주변 지역에 불합리하게 부과됐던 규제 사항을 점검해 찾아 없애고자 한 것이다.

 

특히 수변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이 중복 지정된 구역,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잘못 지정된 구역이 포곡·모현읍 일대에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다 보니 이를 정상화하는 시도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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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청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시는 지난해 4월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 수변구역 해제를 위한 지형도면 고시 용역을 진행한 데 이어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어 10월에는 그간 검토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에 중복규제 해제 요청을 공식 요청했다.

 

시는 그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지속 협의하며 현지실태조사, 군사시설보호구역 공부자료 제공, 해제에 따른 수질보전대책 수립,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견 수렴 등의 과정도 이행했다.

 

올해 들어 이 시장은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 등 유관부서 관계자들을 만나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각 읍·면·동에서 열린 주민 소통 간담회에서도 시가 추진 중인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등 소통 행보를 보여 왔다.

 

향후 시는 경안천 수질과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포곡·모현읍 주민 상당수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는 상황에서 수변구역 지정이란 이중 규제로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도 개장하지 못하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규제 해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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