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보, 중소기업은행과 300억원 규모 협약보증

인천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지원

인천신용보증재단 로고.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 로고. 인천시 제공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중소기업은행이 협약을 통해 인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300억원 규모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제공해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한 것이다.

 

특히 업종이 제조업이거나 만 40세 이상 만 59세 이하의 중장년이 운영 중인 사업자는 한도를 우대하는 등 정보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을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재단에 20억원의 보증재원을 특별출연한다. 이어 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제공해 인천 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재단 및 중소기업은행이 추천한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업체당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보증기간은 1년이고 최대 10년간 연장 가능하다. 보증료는 연 1.0%이다.

 

다만 신청기업이 최근 6개월 이내 보증지원을 받았거나 보증제한업종(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은 자금 한도 소진 시까지다. 대면 상담신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 보증드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전문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협약보증을 통해 경기침체로 힘들어 하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