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인천FTA통상진흥센터가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대상 FTA 실무교육을 마무리했다.
6일 인천상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와 함께 이날 인천상공회의소에서 ‘FTA 활용의 지름길! 인증수출자 제도와 FTA 실무교육’을 열었다.
이번 교육에는 인천지역 중소·중견기업 실무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 교육을 수료한 실무자들은 원산지관리 전담자 지정 점수 10점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는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특히 한-EU FTA에서는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이 가능하다. RCEP 협정 역시 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을 할 수 있다.
교육을 맡은 김수정 환급관세사무소 관세사는 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작성 실습, 자율발급 방법 등을 설명했다. 실습을 통해 자율 점검 방법을 안내했다.
인천FTA통상진흥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중소·중견기업들이 인증수출자와 자율점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자율 발급을 하길 바란다”고 말해다.
한편, 인천FTA통상진흥센터는 수출 및 FTA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를 방문해 수출 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안내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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