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동자 평균 임금 세전 287만원, 전국 평균보다 적어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2024년 민주노총 노동환경 실태조사’ 발표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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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노동자들 월 평균 임금이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노총인천본부는 ‘2024년 민주노총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인천에서 일하는 노동자 평균 월 임금은 세전 기준 287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국 평균인 292만원보다 적은 수치다.

 

또 설문 조사 결과, 인천에서는 노동법 위반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에서 지난 한 해 연차휴가의 30% 이하만 사용한 노동자는 응답자 중 36.9%이며, 이 중 57.3%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마저 지급받지 못했다.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는 응답자의 39.7%에 이른다.

 

이밖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포괄임금제 적용 역시 만연하다고 분석했다. 포괄임금제가 유효하려면 노동자와 사용자 간 합의가 있어야 하고, 근로형태와 업무를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야 하는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응답자 중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는 40.8%로 드러났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나타나 법 위반이 우려된다. 특히 산업단지 노동자는 포괄임금제 적용 비율이 55.6%로 높았고, 11.8%가 최근 1년 동안 임금 체불을 경험하는 등 산업단지에서 노동법 위반이 두드러졌다.

 

파견 노동자가 차별적 처우를 느낀다는 응답도 85.3%로 높았다. 특히 민주노총은 하청 노동자 중 37%가 원청 업무 지휘를 경험했다고 답하는 등 파견, 관련 노동법 위반 소지가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민주노총 측은 주장했다. 하청 노동자를 원청이 관리·감독할 경우 파견 노동자로 분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청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도급계약으로 보고 있어, 하청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은 따로 없는 상황이다.

 

설문에 참여한 노동자들은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정책으로 저임금 해소, 고용안정, 임금체불,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 규제 등을 꼽았다. 이에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해당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8월26일부터 9월 중순까지 전국 각 지역 노동자에게 실태조사를 했다. 전국 응답자는 1만414명으로, 인천에서 설문에 참여한 인원은 546명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조사에서 기존 조사와 달리 정부와 지자체가 우선해야 할 노동정책에 대한 의견, 노동조합 가입 의사 등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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