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전 부지사에 징역 15년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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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관여하고 수억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도 검찰은 같은 형량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한 바있다.

 

31일 수원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문주형)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방용철 부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3천342만여원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해 “피고인은 고위공무원으로서 스폰서로부터 수억원의 뇌물과 정치 자금을 수수한 후진국적 정경 유착을 보였다”며 “또 북한 조선노동당 사업에 자금을 대며 대한민국과 국제 사회 안보를 위협한 중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위해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에 돈을 지급한 것과 관련, 조선아태위가 단순 민간 단체로 보인다고 판단했지만, 조선아태위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대리인”이라며 “국정원도 아태위는 대남 공작을 위한 위장 단체로 판단, 배치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실체에 부합하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반대로 변호인측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 측이 제시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은 이들이 수사 축소 또는 형량을 낮추고자 허위 진술할 개연성이 충분해 인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제삼자 뇌물죄로 기소하기로 하면서 쌍방울이 송금한 800만달러는 경기도가 방북을 위해 대납했다는 취지가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이른마 ‘진술 세미나’를 지목,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로만 가능한 일이기에 이화영에 대한 회유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9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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