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순항… 골목형상점가 4곳 추가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시가 민선 8기 역점 추진 중인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시민들의 소비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31일 시에 따르면 최근 골목상권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내 골목형 상점가 네 곳을 추가로 지정해 내년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골목형 상점가를 보면 ▲광명사거리 먹자골목 상인회 ▲하안9단지 상인회 ▲오구구오 상인회 ▲광복로 상인회 등으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인회로 파악됐다.

 

이번 골목형 상점가 추가 선정으로 광명에서 활동 중인 골목상권 20곳의 상인회 중 일곱 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하안주공 1단지와 3단지, 10단지 상인회 등이 각각 골목형상점가 1~3호로 지정된 바 있다.

 

골목형상점가는 2천㎡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가 30곳 이상 밀집돼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선정되면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같은 국·도비 공모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추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인들의 자생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새로운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고 지역 상권의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승원 시장은 “그동안 전통시장법으로부터 소외됐던 소상공인들이 지원받을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골목상권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5일 열리는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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