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임차인 영업신고 신청시 '건물현황도 작성지원' 서비스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건축물대장 현황도 작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29일 시에 따르면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변경도면은 그동안 신청자가 직접 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해 작성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창업인 등 임차인들은 영업신고를 위해 도면 작성 시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됐다.

 

이에 시는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상호 간 용도변경 등 단순 표시변경 신청 시 담당 직원이 직접 현황도를 작성해 신청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김성제 시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민원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의 행정 편의를 더욱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는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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