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미산면 유촌리 태실 등 향토유산 신규 지정 고시”

연천군이 미산면 유촌리 태실 등 향토유산을 신규로 지정 고시했다. 사진은 연천군 유촌리 태실.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미산면 유촌리 태실 등 향토유산을 신규로 지정 고시했다. 사진은 연천군 유촌리 태실. 연천군 제공

 

연천군이 미산면 유촌리 태실 등을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고 연천군보에 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촌리 태실은 미산면 유촌리 산127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산 김씨 첨지사파 종중이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14일 열린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에선 유촌리 태실을 향토유산으로서 신규로 지정하는 것 외에 기존 향토유산인 심덕부 묘를 심덕부묘 및 신도비로 변경과 기존 향토문화재였던 향토유산의 성격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및 향토무형유산, 그리고 향토자연유산 등으로 구분하고 이미 지정한 향토유산의 지정번호는 삭제하는 것으로 심의 및 가결했다.

 

이에 따라 연천의 향토유산은 유촌리 태실을 더해 모두 31곳으로 늘어났다.

 

유촌리 태실은 일제강점기 도굴돼 방치됐으나 지난 2022년 경기문화재단이 발굴 조사했다. 이 결과 비석과 태함만 확인할 수 있었고 비석의 탁본과 문헌조사 등을 통해 이 태실의 주인이 영조의 4왕녀(1728~1731)인 사실을 밝혀냈다.

 

연천에는 총 9기의 태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태실의 주인과 유적의 흔적이 남아있는 유일한 사례로 유촌리 태실은 지정가치가 높다.

 

한편 청송 심씨 대종회가 신청한 심덕부 묘역 건은 심덕부 신도비만을 포함해 명칭도 ‘심덕부묘 및 신도비’로 지정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유촌리 태실’은 연천군이 조선후기 왕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유적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숭의전 및 심덕부 묘등 묘역과 함께 앞으로 잘 정비하고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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