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학원 화장실 살인미수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키로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안산단원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10대 남학생이 학원 화장실에서 또래 여고생을 흉기로 찌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던 A군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일 오후 3시40분께 안산 단원구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동급생인 B양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져 현재까지 치료 받고 있다.

 

학원 측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당시 이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채 쓰러진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으나 A군은 뇌사 상태로 치료를 받던 지난달 4일 결국 숨졌다.

 

A군과 B양은 한동네에 살며 같은 학교에 다닌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에선 같은 반이 아니지만, 학원에선 한 반에서 수업받아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B양은 A군과 그 이상의 별다른 관계를 맺지 않고 있어 왜 피해를 봤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이 사망했음에도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계속해왔으나 프로파일링 조사 및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에서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건을 종결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의자와 피해자 간 연결고리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아 수사를 계속했음에도 별다른 단서가 나오지 않아 사건 종결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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