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 실현을 위해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실시한 반부패·청렴교육은 김학기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전원과 의회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김정현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은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이해하고 공직자로서 청렴한 자세와 실천방안 등 다양한 사례와 예시를 통해 의원 및 공직자 행동규범을 제시했다.
김학기 의장은 “의회는 조례 제·개정의 권한을 가진 입법기관인 만큼 청렴함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추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고위직 청렴교육 실효성 제고와 부패방지 노력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우수 등급인 2등급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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