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12일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서구·검단구 간 구 경계획정을 위한 토지분할 측량 작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26년 7월1일 새로 출범할 서구와 검단구의 관할 구역은 지난 1월30일 제정·공포한 ‘인천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좌표로 구분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체제 개편 시기에 맞춰 주민 생활과 밀접한 법정·행정동 경계를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토지분할 측량을 의뢰했다. 토지분할 측량 대상은 경인아라뱃길 하천 국유지 19필지며, 예산은 4천500여만원이다.
시는 종전 105필지가 경계 구간에 걸쳐 있어 이를 모두 분할해야 했다. 그러나 시는 지난 5월부터 서구 등과 사전 검토 등을 거쳐 분할 전 합병 작업을 해 분할 측량 대상을 19필지로 줄였다. 이를 통해 약 8천700만원의 측량 예산을 줄였으며, 측량 기간 단축 및 국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토지분할 측량은 오는 11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시는 측량을 마치면 서구에 지적 공부 정리를 신청해 분할한 필지에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고, 서구 법정·행정동 조정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서구는 21개의 법정동과 23개의 행정동으로 이뤄져 있다.
전유도 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성공적인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해당 구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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