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시흥의 한 슈퍼마켓에서 점주를 살해한 범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9일 강도살인 혐의로 A씨(48·범행 당시 32세)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2월9일 새벽 4시께 한 슈퍼마켓에 침입해 점주 B씨(당시 40세)를 미리 준비한 낚시용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 현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 없이 친구 집에서 지내던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던 B씨의 가게를 목표로 했고, 가게에 들어간 뒤 B씨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으려 했으나 B씨가 반항하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면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를 통해 촬영됐으나, 신원 특정이 불가해 경찰의 내사 중지 및 미제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지난 2월 관련 제보를 받은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14일 오후 8시께 경남에서 A씨를 체포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시인했으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이에 경찰은 16년 전 시흥에서 발생한 슈퍼마켓 강도살인사건을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