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거대 여야에 정당 현수막 난립을 방지할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5일 성명을 내고 “제22대 국회는 다수 국민이 원하는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요구를 반영해, 정당 활동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인천·광주·울산·부산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를 이용해 정당 현수막을 철거한 사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실련은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의 조속한 후속 조치를 촉구하며, 자치분권을 바라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국회·지자체에서도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주민이 호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는 시범 사업 사례들이 엄존한 만큼 정부‧국회‧지자체가 모여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