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재활병원 ‘둔갑’... 인천 중구, 용도변경 특혜 논란

구, 80면 주차면적 확보돼야 하지만
현장 확인 없이 변경 승인… 논란
병원 “몰랐다”… 區 “절차적인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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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의 한 재활병원이 법정 주차면수를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용도변경을 통해 영업을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있다. 조병석기자

 

인천 중구가 법적 의무 주차 공간이 부족한데도 한 요양병원의 용도(표시)를 재활병원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병원은 당초 개원조차 불가능했지만, 지난 5월부터 영업을 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지난 3월 중구 유동 A병원 건축물 2~12층의 용도를 재활병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승인했다. 앞서 이 병원은 지난해 11월 구에 요양병원으로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구는 이 병원이 재활병원의 주차장 규정인 80면을 확보하지 않았는데도 용도변경을 승인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 병원의 2~12층 연면적 8천㎡ 기준으로 재활병원은 100㎡당 1대의 법적 기준을 적용하면 모두 80면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용도 변경 전 요양병원은 200㎡당 1대가 기준으로 총 40면의 주차공간을 지상 및 지하 1~2층에 두고 있다.

 

결국 구는 병원의 용도변경 신청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아예 기각 또는 반려했어야 했지만, 현장 확인조차 없이 승인해준 것이다. 이로 인해 이 병원은 당초 개원이 불가능 했지만 지난 5월부터 3개월 가까이 사실상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다.

 

현행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1항은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은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부설주차장 확보가 이뤄지지 않으면 같은법 제29조(벌칙)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관만 인천시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구의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한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병원의 이 같은 불법 영업을 자초한 셈”이라며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구의 불법 용도변경 과정은 물론 이 건물에서 어떻게 병원이 영업할 수 있었는지 보건소의 영업 허가까지 내부적으로 철처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A병원 관계자는 “재활병원으로 바꾸면 주차장 확보 면적이 늘어나는지 알지 못했다”며 “용도변경 신청 당시 구에서도 별다른 의견 없이 승인받아 이 같은 문제가 있는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통상 요양병원이 재활병원으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다 보니 용도변경 행정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주차장을 뺀 채 용도변경을 해주는 등 특혜를 준 것은 아니”라며 “최악의 경우 용도변경 승인을 취소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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