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오염토양 방치' 부영주택 2심 유죄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묶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 경기일보DB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일대 도시개발사업과 묶인 송도 테마파크 부지. 경기일보DB

 

부영주택이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는 인천 연수구청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방치한 혐의(토양환경보전법위반 등)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 이사 A(74)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데에 위법성이나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사유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영주택은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여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작했지만 2017년께 폐기물이 발견돼 사업을 중단했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인천 연수구는 2018년 12월 부영주택에 오염 토양을 2년 내로 정화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주택과 A씨는 연수구청의 명령을 받고도 2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부영주택과 회사대표 A씨는 2022년 11월 1심에서 각각 벌금 1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부영주택과 A씨는 “1심 법원이 사실을 오인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양형도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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