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내지 않아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이 마약 사범으로 드러났다.
시흥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15분께 택시를 탄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기사 B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B씨는 A씨를 태우고 인근 지구대를 방문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술 냄새도 나지 않는 A씨가 계속 횡설수설하며 이상 반응을 보이는 점을 수상히 여겨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 결과, A씨는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소변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구체적인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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