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골든하버를 글로벌 해양관광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27일부터 ‘골든하버 Cs1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골든하버 부지는 총 면적 43만7천657.1㎡(13만2천여평)의 일반 상업용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한다. 항만법상 2종 항만배후단지다.
인천 송도 서측 해상에 있는 골든하버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5분,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1시간 안에 접근이 가능하다. 또 중국 10개 연안 도시를 연결하는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국내 최대 크루즈선(최대 22만5천t급)이 접안 가능한 크루즈 터미널이 인접해 있다.
IPA는 편리한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지리적 이점과 아름다운 석양뷰를 자랑하는 동북아 최대 해양관광 요충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사업대상지(Cs1) 매각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를 공개 모집한다. 사업제안서 평가(70%) 및 가격평가(30%)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이후 사업협약 등을 거쳐 민간사업자와 용지매매계약을 해 상부시설을 개발한다.
사업대상지는 골든하버 11개 필지 중 국제여객터미널과 인접한 Cs1 필지로 6천531㎡(2천여평) 규모다. 지구단위계획상 건폐율 70%, 용적률 350%, 허용 높이 60m다. 토지매매 예정 가격은 약 460억원이며 사업신청자는 토지가격을 예정가격 이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지는 골든하버 전체 개발사업의 목적인 ‘레저와 휴양, 쇼핑과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해양문화관광시설 개발’을 통해 골든하버 조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독법인, 또는 국내외 법인으로 구성한 컨소시엄에 한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 전체 출자지분의 20% 이상으로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를 컨소시엄 주간사로 선정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 법인당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이다.
27일 공고 게시 이후 7월25일 사업설명회, 7월29일 서면질의 접수, 10월4일 사업신청서 접수, 10월24일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등으로 공모가 이뤄진다.
김상기 IPA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민간사업자를 유치, 앞으로 골든하버가 인천을 상징하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해양문화 관광의 메카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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