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어플을 통해 불법 성매수를 한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50분께 봉담읍의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건물 관계자는 문제의 장소 바닥에 피임도구와 물티슈가 수차례 버려져 있는 것을 수상히 여겨 신고했다.
경찰은 지하주차장 폐쇄회로 (CC)TV 영상을 분석해 동일한 여성이 여러 차례 해당 장소에 나타나 다른 차량들에 들어가는 장면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10여분 후 차에서 내려 피임도구와 물티슈 등을 바닥에 버렸다.
경찰은 성매수남 중 A씨의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19일 그를 지구대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A씨는 채팅어플을 통해 여성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CCTV 영상 속 여성과 다른 남성들에 대해서도 신원을 특정한 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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