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내외 투자기업에 신규 고용보조금…1인 최대 300만원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중구 인스파이어에서 열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중구 인스파이어에서 열린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 투자설명회’에서 투자유치 설명을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인천 지역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1억2천만원을 들여 인천 국내·외 투자기업의 상시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 인천시가 정하는 기준 인원을 초과해 신규 고용할 시 1인당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국내기업의 경우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 등이 대상이다. 인천 시민 30명 이상 상시고용 인원으로 신규채용할 때 지원받는다. 또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인 인천 소재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외국인 투자비율이 30% 이상인 곳이다. 지난해 신규 상시고용 인원이 전년 대비 20명을 초과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5일까지이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시는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오는 2026년까지 상시고용 인원 및 외국인 투자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김건호 시 투자유치과장은 “고용보조금 지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와 신규 고용 증대를 위한 인센티브”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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