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경실련, “항만 공공성 확보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해야”

해수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움직임 비판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인천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송도 신항의 모습. 경기일보 DB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인천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송도 신항의 모습. 경기일보DB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이 인천항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자유무역지역 지정 추진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경실련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을 이유로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인천경실련은 20일 성명을 통해 “인천해수청이 최근 인천 신항 1-1단계 2구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철회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들어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최근 민간개발사들이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철회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인천해수청이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달 중 해양수산부에 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의 면적 94만2천㎡(28만5천454평)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추가 지정을 위한 기본계를 제출할 예정이다.

 

인천경실련은 “인천해수청이 일부 주주들의 ‘자유무역지역 지정 철회’ 민원을 수용할 것이라는 소식은 실로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조성토지 소유주의 부동산 투기‧난개발을 우려한 항만 사유화의 서막이 오른 것”이라며 “신항 배후단지 민간사업은 조속히 공공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천경실련은 “해수부의 민간개발 가이드라인이 법적 근거도 없다”며 “항만법을 개정하지 않은 이상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사유화 방지를 막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수부의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 분양 방식을 전면 수정하고 종전 민간개발 사업을 조속히 공공개발, 임대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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