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 완화에 나선다.
시는 수혜 대상과 지역 범위를 세분화해 올해 최저 대출금리인 3.3%대, 총 35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청년창업 특례보증’과 ‘상권활성화 특례보증’,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등 3가지 특례보증을 동시에 접수한다. 시는 이를 위해 28억원을 출연한다.
시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낮은 금리를 제시한 농협과 신한 등 2개 은행을 수행기관으로 선정했다. 앞서 시가 추진한 소상공인 특례보증보다 0.4% 낮아진 최저 대출금리 3.3%대로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통해 인천에 사업장을 둔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인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또 연 1.5%의 이자 비용을 3년간 제공한다.
시는 대출금 상환을 모두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 상환 방식으로 정했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로 다른 특례보증보과 같다.
안수경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은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사회적 책임경영을 추진한 사례”라며 “더 낮은 금리 제공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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