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처음 본 초등생 수차례 강제추행한 60대…구속영장 신청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처음 본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로 A씨(62)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자택에서 처음 본 초등학생 B양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그는 주거지 인근 길거리에서 만난 B양에게 “다리가 아파 걷기 불편하니 도와 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B양은 A씨 집에 30여분간 머무르다 귀가해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날 오후 6시20분께 A씨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처음 본 아동을 집으로 유인한 뒤 성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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