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인 것처럼 속여 공항 엑스레이와 검색대를 피하는 수법으로 태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30대 주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B·C씨 등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태국 현지에서 구입한 필로폰 250여g을 소지하고 지방의 한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임산부가 공항 이용 시 엑스레이 및 보안 검색대 통과를 생략하는 제도를 악용했다. 그는 소분해 밀봉한 필로폰을 속옷에 숨긴 뒤 임신 초기인 것처럼 말해 적발을 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3개월간 이들이 국내에 밀반입한 필로폰 250g은 약 8천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250g 중 120g은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그러나 불과 3개월 사이에 3회에 걸쳐 250g이라는 적지 않은 양의 필로폰을 수입한 점,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범행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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