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양문석 후보가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안산시갑 투표소 곳곳에 붙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본투표 날’인 10일 안산시갑 투표소 입구 등 곳곳에 ‘후보자 정보공개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문’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고문 내용은 “재산상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됨(부동산 가액 산정 시, 아파트 가격을 실거래보다 낮은 공시지가로 신고함, 재산상황 중 계 8억3천337만원, 후보자 5억2천82만원, 배우자 14억1천105만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함”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어 “계 17억9천737만원, 후보자 7억6천182만원, 배우자 21억3천405만원으로 기재돼야 함”이라고 알렸다.
양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을 확인한 선관위는 전날 재산축소 신고를 이유로 양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안산상록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양 후보는 재산 신고 당시 매입가 31억2천만 원의 아파트를 공시 가격인 21억5천600만 원으로 신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있다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다.
선거법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기재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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