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첫날 인천계양을 곳곳에 불법현수막 난무

붉은 색 바탕의 투표 독려 현수막...선관위 "불법 맞다"

인천 계양구 계산4동 사전투표소 앞에 걸린 빨간색 바탕의 불법 투표 독려 현수막. 독자 제공
인천 계양구 계산4동 사전투표소 앞에 걸린 빨간색 바탕의 불법 투표 독려 현수막. 독자 제공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5일 인천계양을 사전투표소 인접 곳곳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는 투표 독려 현수막이 내걸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일보 취재결과, 이날 현재까지 계양3동과 계양2동, 계산4동, 작전서운동 등의 사전투표소 인근에 붉은 색 바탕의 불법 현수막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을 할 수 없다. 현수막 등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측도 지난 4일 밤부터 모든 불법 현수막이 사전 투표소 100m 이내에 있는 사실을 파악, 사전투표에 앞서 계양구선거관리위원회에 불법 현수막 철거를 요청했다.

 

오전 6시 투표 시작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일부 사전투표소의 현수막이 철거되기 시작했고 이 후보측은 계양구선관위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게시를 어제 밤에 확인했고, 오늘 아침 선관위에 제거를 요청했다”며 “그러나 투표 시작 3시간이 지나도록 선관위는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는 현수막을 건 업체가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시간을 보냈다”며 “우리는 공정 선거를 위해 투표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오히려 (투표 중단에 따른) 법적 책임을 후보측에서 지겠느냐고 하는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계양구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소 100m 이내에 선거 참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그러나 먼저 현수막을 건 곳에서 자진해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우리 직원들이 나가 직접 현수막을 철거하고 나중에 찾아갈 수 있도록 했다”며 “현재까지 계양3동과 계양2동, 계산4동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현수막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계양구선관위는 이번 불법 현수막 게시 직후 철거가 이뤄진 만큼 별도의 추가 조사는 벌이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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