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선거사무소 외 장소에서 다과를 제공하거나 당내 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거짓 답변을 유도한 총 4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달 선거사무소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총 26여만원의 상당의 다과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2조)상 선거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선거구민에게 다과를 돌릴 경우 징역 5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벌금이 처한다.
또 B후보의 관계자 C씨는 지난달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 B후보를 지지하는 당원 등에게 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대상 여론조사에 모두 참여하게 유도한 데 이어 B후보를 이중으로 지지하도록 거짓 응답을 권유‧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C씨가 보낸 문자메시지는 1만6천900여통에 달한다.
공직선거법(108조)에 따라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며 “모든 조사·단속 역량을 투입해 이번 선거가 준법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