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잠원동 아파트 실거래가격 아닌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에 대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31억2천만원)이 아닌 공시 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후보는 2020년 8월 잠원동 아파트를 구매한 뒤 8개월 후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당시 대학생이던 본인 장녀 명의로 사업자 대출 11억원을 받아 기존 아파트 매입 때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천만원을 갚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상환했다.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용도로 받은 대출금을 사실상 아파트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편법 대출'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 후보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말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