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 김병욱 후보 공무집행방해·상해 전과 거론 민주, 국힘 김은혜 후보 배우자 채무 신고 누락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성남 분당을 김은혜 후보의 배우자 채무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이 민주당 성남 분당을 김병욱 후보의 전과(공무집행방해·상해)를 거론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일 양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일 최민석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선거 공보물 재산신고를 누락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 당원이 성남시분당구선관위에 제출한 이의신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배우자 재산 중에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유효한 근저당권 4건에 대해 신고를 누락했다”며 “전체 액수는 56억 9천여만 원이지만 4~5인의 연대채무인 만큼 실제 채무액은 이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 후보자는 후보자재산신고서의 부동산등기부상 명백히 기재돼 있는 근저당 채무를 누락하여 신고한 것”이라며 “신고 누락이 확실하다면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배우자 채무 재산 신고에 누락 의혹에 대해서 책임 있게 해명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 김병욱 후보의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전과기록에 명시된, 지난 2014년 5월 29일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경찰을 향해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말하고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다”고 했다.
또한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풀어주자 김 후보는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며 “이 모든 일은 김 후보가 새벽 3시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고 대법원 판례”라며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이냐, 창피한 줄 알라”고 질타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민주당 김병욱 후보는 이날 각각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다.
김은혜 후보는 “채무 신고와 근저당권은 다른 개념”이라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유감 표명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그는 “해당 근저당권은 임차인들의 전세 보증금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며 “근저당권에 따른 ‘건물 임대채무’는 이미 신고가 되어있으며 근저당권 자체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특정 후보를 비호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납득할 만한 사과와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고 피력했다.
김병욱 후보도 “이 사건은 11년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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