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 국민의미래 “조국 대표, 민정수석 시절 찬성한 선거법...지금은 반대”
조국혁신당은 2일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후보들이)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유세차 △로고송 △선거운동원의 율동 △마이크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 △플래카드 △후보자 벽보 △선거운동기구 두는 것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등 9가지를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며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는 “조국 대표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 시절 현행 선거법을 찬성했었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미래 이준우 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조 대표는 2019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주도하여 통과된 선거법에 대해 ‘민정수석으로서 찬동한다’고 밝혔다”며 “당시 자유한국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조 대표의 고무줄 비판에 국민은 어이가 없다”며 “한 치 앞을 볼 줄 모르는 ‘근시안’과 본인 불리하면 바로 입장을 바꾸는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어떻게 공직을 맡겠다는 건지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조 대표는 헌법소원 운운할 것이 아니라, 기괴한 선거제도를 탄생시킨 장본인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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