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고액·고질 체납 압류 부동산 공매·가택수색 등 체납처분 시행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제공

 

의왕시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압류 부동산 강제공매와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자주재원 확충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시는 이 기간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은닉 재산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 압류 부동산 강제 공매, 가택 수색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영세기업·소상공인 체납자 등에 대해선 체납처분 유예와 분할납부 등 경제적 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징수를 위해 속칭 대포차 추적조사와 번호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영치활동에 앞서 지난달 영치 사전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 바 있다.

 

윤지연 징수과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로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경제 상황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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