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논란에 “특별히 혜택 받았다고 보이지 않아”

“이종근·박은정, 반윤 검사로 찍혀 각종 불이익 받아”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29일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배우자인 이종근 전 서울지검장(변호사)의 ‘전관예우 거액 수임’ 논란과 관련, “그 분들이 특별히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파란불꽃펀드 참여자 만남’ 행사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종근, 박은정 모두 윤석열 검찰총장 하에서 대표적인 ‘반윤(反尹) 검사’로 찍혀서 각종의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또한 “전관예우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고위 검사장을 하다가 옷을 벗어서 자기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 이익을 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수임계약서를 쓰지도 않고 전화변론이라고 하는, 전직 고위 검사장인 변호사가 수임계약서도 쓰지 않고 자기가 알던 네트워크의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사건처리를 하고 돈은 이미 받고 계약서는 안 써 세금도 안 내는 것이 전관예우의 전형적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바로는 (이 변호사가) 수임계약서는 다 쓴 것 같다”면서 “두 사람의 입장문을 보시라. 앞으로도 상세한 내용이 나올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논란이 된 수임건에 대해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에 이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윤석열 전 총장과 척을 진 제가 현실적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전관예우를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의 사건 수임은 배우자와 무관한 일이다. 최소한의 공정과 내로남불을 이야기한다면”이라며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청빈불고가사(淸貧不顧家事)해야 한다면 저도 입을 닫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후보가 공개한 재산 내역에 따르면 박 후보 재산은 49억8천200만원이며, 박 후보 본인이 10억4천800만원, 배우자인 이 변호사가 39억1천600만원 등이다. 이중 이 변호사가 지난해 검찰에서 퇴직한 후 변호사로 1조 원대 사기사건의 다단계 업체 변론을 맡아 22억원을 수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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