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봉 전 하남시장(예비후보), A향우회장 선거법 위반 법적 대응 [4·10총선]

오수봉 전 하남시장
오수봉 전 하남시장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오수봉 전 하남시장이 자신의 동영상을 낙선운동이란 제목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A향우회장을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선관위와 경찰에 고소했다.

 

오 전 시장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영상은 예비후보 당시, 중앙당의 전략공천에 대응해 재심을 신청하며 밝힌 입장문 영상 중 하남시갑 전략 공천자인 추미애 후보에 관한 부분만을 편집한 내용”이라며 “편집본 상단에 추 후보의 사진을 넣어 마치 오 전시장이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편집됐고 실제 영상제목도 ‘낙선운동2’로 적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예비후보자들의 박탈감과 서운함을 표현하고 중앙당의 재심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입장문을 읽었을 뿐 후보를 폄훼하거나 낙선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이 아니다”면서 “민주당의 당원으로 후보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뛸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그러면서 “문제의 동영상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A씨를 상대로 영상제작과 최초 유포자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수봉 전 시장은 추 전략 공천된 추미애 후보 선대위에 상임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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