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 비례후보 지원...선거법 위반”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대위 클린선거본부는 이날 “이 대표는 지난 3월 23일 포천시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24번 서승만이었습니다. 24번까지 당선시켜야지요’라고 말해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클린선거본부는 “공직선거법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민주당 스스로도 지역구 후보자가 다른 정당의 비례후보를 지원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역 유세 시 ‘현장 기자회견’을 빙자한 꼼수 마이크 사용 혐의”라며 “동탄호수공원, 서울 마포, 전남대학교, 파주 금릉역 중앙광장에서 다수의 군중을 모아놓고, ‘야외 기자회견’을 핑계로 마이크로 선거유세를 해 공직선거법상 확성장치 사용금지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는 “기자회견문 형식을 빌어 다수의 군중에게 사실상 선거유세를 했고, 기자들 질문은 선택적으로 받으며, 주로 국민의힘 후보자들에 대한 사실상 낙선운동을 했다”며 “이런 꼼수 마이크 사용이 허용된다면 어느 후보나 기자회견이라는 팻말만 붙여놓고 마이크나 확성기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게 돼 선거가 혼탁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당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는 후보자가, 민주당이 아닌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표는 매번 유세할 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선거법 규정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기 위해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차용하는 꼼수를 부린다”며 “결국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위장막에 불과하다. 선거법을 무시해도 자신은 괜찮다는 안하무인격의 법치 무시 태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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