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해고, 산재, 권리구제, 취업규칙 등 노동 관련 상담을 무료로 해드립니다.”
의왕시는 노동자와 영세사업주에게 노동 관련 법률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상담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26일부터 운영하는 노동상담소는 의왕시 오전동(모락로 9)에 있는 의왕시 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마련돼 있으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문 노무사가 상담소에 상주하면서 대면 및 전화상담을 진행한다.
임금체불을 비롯해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 노동자의 권리구제 및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 제도설계를 지원하며 시는 추가 수요가 있으면 운영시간 등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노동상담소는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주민과 영세 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로 신청 후 이용할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이나 정보 부재 등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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