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가 4·10 총선 경기도내 선거구를 60개로 확정하고 선거구 변경에 따른 유의 사안을 안내했다.
도선관위는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번 총선 도내 선거구가 지난 21대 총선보다 1개 늘어난 60개로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화성(3개→4개)·평택(2개→3개)·하남(1개→2개) 등 선거구가 3개 늘어나고, 안산(4개→3개)·부천(4개→3개) 등 2개가 감소하는 등 분구와 통합 내용뿐만 아니라 동두천양주시연천군갑·을 등 구역 조정 역시 포함됐다.
도선관위는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분구‧통합‧구역조정‧경계 조정된 선거구와 관련, 자신의 선거구가 어디인지, 해당 지역의 예비후보가 누구인지 확인을 당부했다. 특히 오는 31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되는 선거 공보와 투표 안내문을 통해 이러한 절차를 강조했다.
또 선거구가 분할되거나 일부 지역이 다른 지역구에 편입된 예비후보는 오는 18일까지 희망 선거구를 선택,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선거구 전부가 새로운 선거구에 편입된 경우 예비후보는 신고 없이 변경된 지역구의 예비후보로 간주한다. 기간 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예비후보는 만료일 다음 날 등록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선거구 변경으로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는 경우 오는 18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선거사무소를 이전하고 관할 선관위에 소재지 변경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선거구가 바뀐 예비후보는 개정안 시행일인 지난 8일부터 선거사무원 두 배수 범위에서 선거사무원을 교체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수량이 재결정·공고된 경우 개정안 시행 전 이미 발송한 수량을 뺀 나머지 범위에서 이를 추가로 보낼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으면 선거구 변경과 상관없이 전송 횟수는 전체 전송 가능 횟수(8회)에 포함된다.
또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가 기존 선거구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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